"내 애도 아닌데 왜?" 불륜으로 출산했어도, 병원에 그대로 두면 처벌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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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애도 아닌데 왜?" 불륜으로 출산했어도, 병원에 그대로 두면 처벌받는 이유

2023. 02. 10 13:32 작성2023. 02. 10 13:36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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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숨진 아내, 신생아 찾아가지 않아 신고당한 남성

이혼 소송 중인 아내가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40대 남성. 이 남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 /셔터스톡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았다. 출산 직후 아내는 숨졌고, 아기는 병원에 남겨졌다. 그런데, 병원 측은 아내가 낳은 아기를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 법적 남편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혐의는 아동 유기죄였다. 지난 9일, 충북경찰청은 이 사건 40대 남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아기 친부가 아닌 남편 A씨에게 아동 유기 혐의가 적용된 것일까?


그 근거는 민법에 있다. 우리 민법 제844조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한다(제1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도 돼 있다(제2항).


이 사건 A씨 부부도 이혼 소송 중이긴 했지만, 임신하고 출산하는 시점엔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다. 비록 생물학적으론 친자가 아니지만, 숨진 아내가 낳은 아기가 A씨 자녀로 추정되는 이유다. 친생자 부인 소송을 제기해 바로잡지 않는 한 그렇다(민법 제846조).


또한, 우리 법은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로 본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유기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2호).


현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다"며 "홀로 세 아이를 키우면서 남의 아이로 인해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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