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빨리 비워달라"길래 다른 집 구했더니, "돈 없어 전세금 못 준다"는 집주인
"집 빨리 비워달라"길래 다른 집 구했더니, "돈 없어 전세금 못 준다"는 집주인
집주인의 "나가달라" 요구에, 새로 이사 갈 집 구한 세입자
새로운 계약 사실 알리자 "당장 전세금 못 주니 더 살아라" 입장 번복
변호사들 "계약은 이미 끝났다⋯돈 돌려줘야"

"계약 만료 전 집을 비워달라"는 말에 다른 집을 계약했더니 "보증금 줄 여력이 없으니 계약 기간까지 계속 살라"고 통보한 집주인.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법무부 홈페이지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얼마 전, A씨는 살고 있는 빌라의 집주인 B씨에게 연락을 받았다. 전세 계약 만기일보다 더 일찍 집을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B씨는 빌라를 리모델링 하는 등 전체적으로 공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사 갈 계획을 가지고 있던 A씨는 "그러겠다"고 답했다.
다행히 A씨는 금세 새 집을 찾아 계약했고, 계약금까지 지불했다. 집주인 B씨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알렸다. 그런데 얼마 뒤, B씨는 A씨에게 "당장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계약 만기일까지 살라"고 통보했다. 다른 세입자들까지 내보내다 보니, 돌려줘야 할 돈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한 A씨. 이렇게 되면 A씨는 새 집주인에게 줘야 할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A씨가 낸 계약금도 받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도 집주인 B씨는 "계약서대로 하라"며 A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A씨가 전세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집주인 B씨의 "나가달라"는 요구에 A씨가 동의를 하면서 둘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종료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 끝났으니, A씨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있다. 이에 따라 A씨가 "남은 계약기간 동안 더 살라"는 B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B씨가 A씨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 변호사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B씨에게 보증금을 받으라는 의미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 역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라고 했다.
덧붙여 김일권 변호사는 "B씨에게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A씨가 새로운 집주인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손해를 본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는 B씨의 빌라에 대해 가압류 보전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가압류란 소송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전세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잡아두는' 조치다. B씨가 A씨에게 전세금을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릴 경우를 대비하는 방법이다.
송 변호사는 "가압류가 되더라도 집주인 B씨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가압류가 돼 있으면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이 쉽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워서 압박 수단이 된다"고 했다.
이어 "가압류 보전 조치를 한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