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숨기고 관계한 연인, ‘몰랐다’ 해도 실형·수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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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숨기고 관계한 연인, ‘몰랐다’ 해도 실형·수천만 원 배상

2025. 10. 23 11:48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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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2형 감염 사실 숨기고 성관계

법원 “명백한 상해죄, 형사 처벌 및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믿었던 연인에게 성병이 옮은 뒤 피해자 A씨가 털어놓은 심정이다.


연인의 ‘침묵의 대가’는 완치 불가능한 질병과 평생 안고 가야 할 마음의 상처였다. 법조계는 이처럼 신뢰를 악용한 성병 전파 행위에 대해 명백한 ‘상해죄’가 성립하며,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경고한다.


“옮길 줄은 몰랐어”…법정에서 가장 비겁한 변명

교제 한 달 만에 찾아온 성기 주변 수포와 극심한 통증. 병원에서 들려온 ‘헤르페스 2형’ 확진 판정은 A씨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의 낙인’처럼 다가왔다.


교제 직전 검사에서 음성이었고 다른 관계는 전무했기에 감염 경로는 단 한 사람, 연인 B씨뿐이었다.


A씨의 추궁에 B씨는 감염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관계를 갖기 전 알려야 하는 내용인지는 몰랐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완치 불가능한 질병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것도 모자라,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A씨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무너뜨렸다. 결국 이들의 사랑과 배신은 ‘법의 저울’ 위에 오르게 됐다.


‘미필적 고의’라는 스모킹 건, 처벌 피할 수 없다

법률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형법상 ‘상해죄(제257조)’에 해당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7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핵심은 ‘고의성’ 입증이다. B씨가 “옮길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해도 소용없을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이 경우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기 때문이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동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지”라며 이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한다.


즉, “성병이 옮을 수도 있겠다”고 짐작하면서도 성관계를 강행했다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A씨가 확보한 B씨의 자백 녹취는 B씨의 고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이 된다.


치료비 넘어 수천만 원 위자료…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B씨의 행위는 A씨의 신체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 등 직접 손해를 넘어선다.


특히 헤르페스 2형처럼 완치가 어렵고 평생 재발의 공포를 안고 살아야 하는 질병의 특성상, 법원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무겁게 산정한다.


최근 유사 판례들은 감염 경위와 가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수백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에 이르는 위자료를 인정했다. A씨처럼 정신과 진료 기록까지 있다면, 이는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법조계는 A씨가 확보한 명확한 증거들을 토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모두에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한 법률 전문가는 “감정적 대응을 넘어 진단서, 검사 결과, 대화 녹취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단순히 돈을 받는 것을 넘어,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신뢰를 법적으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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