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실수로 고발, 경찰의 '벌금 미리 내라' 통보에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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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실수로 고발, 경찰의 '벌금 미리 내라' 통보에 '패닉'

2026. 04. 28 10:1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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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앞둔 당신, 불출석은 최악의 선택일 수 있다

즉결심판을 앞두고 경찰이 안내하는 '벌금 예납액'은 확정된 벌금이 아니며, 불출석 재판을 위한 편의 제도다. / AI 생성 이미지

예비군 훈련 관련 착오로 고발당한 A씨가 경찰로부터 "벌금 예납액을 가져오라"는 출석요구서를 받고 혼란에 빠졌다. 즉결심판을 받겠다고 했을 뿐인데, 벌금이 확정된 걸까?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전문가들은 절차를 오해하면 불리해질 수 있다며, 특히 A씨처럼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 직접 소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재판을 받겠다'고 했는데 경찰 소환…왜 법원이 아닌 경찰서로?


예비군 보류 해소 미신청으로 고발당한 A씨는 최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 그는 소속 예비군 중대로부터 “행정 오류가 있었으니 선처 의견서를 써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는 “즉결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터였다.


그런데 법원이 아닌 경찰서로 오라는 통보에 당황했다. 이는 법적 절차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혼란이다. 즉결심판은 법원에서 열리지만, 그 전에 반드시 경찰의 기초조사를 거쳐야 한다.


홍대범 변호사는 “즉결심판은 정식 형사 재판과 달리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이지만, 그전에 범죄 사실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찰서 출석은 재판 청구를 위한 ‘피의자 신문’ 단계로, 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경찰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구조다.


남희수 변호사 역시 “즉결심판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경찰서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벌금 예납' 통보, 이미 유죄 확정?…편의를 위한 '오해 유발' 제도


A씨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출석요구서에 적힌 ‘벌금 예납액’이라는 문구였다. 벌금이 이미 확정된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확정된 벌금이 아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형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절차 편의상 예상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제도일 뿐이다.


김연주 변호사는 “벌금 예납액은 벌금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니고, 예상되는 범위의 금액을 미리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를 납부하면 별도로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판을 받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불출석 심판’ 제도는 생업 등으로 바쁜 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만,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법정에서 무죄나 선고유예 등 더 유리한 처분을 받는다면 예납한 돈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이광섭 변호사는 “만약 법정에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무죄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예납한 금액은 전액 환급됩니다.”라고 밝혔다.


'행정 오류' 있었다면…'불출석'은 최악의 선택


그렇다면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경우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조언한다. 행정상 오류가 있었고, 소속 부대가 선처 의견서까지 제출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유리한 정황은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불출석 심판에서는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 판사 앞에서 직접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다.


하진규 변호사는 “다만 선처 의견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직접 출석하여 행정 오류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벌금 감경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행정 오류가 있었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즉결심판 당일 법정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명확히 주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절차의 편의를 위해 불출석을 택하는 순간, 스스로 방어할 가장 중요한 기회를 잃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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