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휘둘러 전 연인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 3년 줄어 징역 5년
흉기 휘둘러 전 연인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 3년 줄어 징역 5년
척수 절단시킨 뒤 번개탄 피워 살해 시도
1심 징역 8년 → 2심 징역 5년
2심 재판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다시 사귀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살해하기 위해 번개탄을 피운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피해자는 척수가 절단돼 운동⋅감각 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브라운세카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셔터스톡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3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할 말이 있다'며 경북 칠곡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했다. A씨는 그렇게 만난 B씨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휘둘렀다. 이어 "같이 죽자"며 번개탄을 피우기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감시를 피해 친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약 8시간 만에 119에 의해 구조될 수 있었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2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았으나 척수가 절단돼 운동⋅감각 기능에 제한이 생기는 '브라운세카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결국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리 법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된다 (형법 제250조·제254조). 다만, 미수에 그쳤을 땐 형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있다(형법 제55조).
지난해 8월,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조정환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10일 전에 구입한 흉기와 번개탄으로 미뤄보아 계획 살인으로 보인다"며 "B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살려달라'는 B씨를 8시간 이상 내버려 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 2심을 맡은 양영희 부장판사는 "다행히 살인이 미수에 그쳤다"며 "A씨가 초범이고 B씨에게 9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1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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