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한집살이 중인 전남편의 새 연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
이혼 후 한집살이 중인 전남편의 새 연애, '부정행위'로 볼 수 있나
개인회생 중이라 양육비 포기했는데
동거 중 몰래 연애하고 새 여친이 내 아이들 돌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와 전남편 B씨는 2022년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세 아이의 친권은 A씨가 가졌지만, 이들은 ‘아이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한집살이를 이어갔다. 당시 B씨는 개인회생 중이었고, A씨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는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위태로운 평화는 지난 2월 A씨가 분가하면서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그 후에 몰아쳤다. 전남편 B씨가 A씨와 한집에 살던 2023년 9월부터 다른 여성 C씨를 만나왔고, 현재는 C씨가 B씨의 집에 들어와 아이들까지 돌보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양육비 한 푼 안 주면서 자기들은 할 거 다 하고 다닌다”며 법적 대응을 결심했다.
배신은 배신, 양육비는 양육비…'사정변경'이라는 희망
변호사들은 A씨의 분노와 별개로,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는 받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그 약속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은 ‘사정변경’이다.
비원 법률사무소 이혜승 변호사는 “이혼 당시 전남편의 개인회생 문제로 양육비를 받지 않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이혼할 때와 지금의 경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하면 된다. B씨가 개인회생을 마쳤거나 다른 사업으로 소득이 생겼다면,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등을 통해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처 입은 마음, 법으로 위로받을 수 있나…사실혼의 높은 벽
A씨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배신감이다. 이혼 후 동거를 ‘사실혼 관계’로 보고, 전남편과 C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다.
법원은 단순히 같이 사는 것을 넘어, 부부로서 함께 살려는 의사와 객관적인 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있어야 사실혼으로 인정한다. 만약 A씨와 B씨의 동거가 오직 자녀 양육을 위한 목적이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 경우 B씨는 법적으로 미혼 남성이므로 C씨와의 교제는 불법이 아니다. A씨가 C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힘든 이유다.
전남편 B씨가 C씨 명의로 사업을 하고 통장을 쓴 행위 역시 A씨가 직접 고소해 처벌까지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감정적으로 C씨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A씨에게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