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의 '딥페이크 장난', 무기징역도 가능한 '아청법'의 철퇴 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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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의 '딥페이크 장난', 무기징역도 가능한 '아청법'의 철퇴 내리나

2025. 11. 28 11:1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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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법조계 "초범·소년법 적용되지만, 피해자 합의 없으면 소년원 송치도"

14세 소년이 지인 미성년자의 얼굴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해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경찰이 닥쳤다"... 14세 소년이 만든 딥페이크,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 범죄의 무게


"장난으로 지인 얼굴을 합성해봤어요."

14세 소년의 호기심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되어 돌아왔다. 미성년 지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소년.


그의 질문은 법률 상담 게시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이제 그는 소년법의 보호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엄벌이라는 갈림길에 섰다.


"어제 갑자기 경찰들이..." 현실이 된 범죄의 그림자


사건의 시작은 온라인 상담글이었다. 자신을 만 14세라고 밝힌 A군은 "제 지인 미성년자를 딥페이크해서 성적 사진을 만들었고 유포도 했다"고 털어놨다. 평온했던 일상은 "어제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영장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핸드폰을 가져갔다"는 한 문장으로 산산조각 났다.


A군은 경찰에 제작과 유포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시작되면서 사건은 본격적인 법의 심판대로 향하게 됐다.


'소년법' 방패막이 될까… "소년원 송치도 가능" 엇갈린 전망


A군이 만 14세라는 점은 사건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아니지만, 소년법 적용 대상인 '범죄소년'에 해당한다.

다수 변호사들은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을 들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미성년자 초범이라면 실제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범행의 죄질이 중하여 소년원 송치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권 없음이나 불기소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순 보호처분을 넘어 가장 무거운 처분까지 가능하다는 서늘한 지적이다.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아청법'… 법은 장난으로 보지 않는다

변호사들의 경고는 엄연한 법 조문에 근거한다.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유포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한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고 피해가 영구히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범죄 유형이다. A군의 '장난'이 법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합의가 전부"… 부모 손에 달린 아들의 미래

벼랑 끝에 선 A군에게 법조인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해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다. 법무법인 반향의 정찬 변호사는 "결국 피해자들과의 실제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결정될 사안"이라고 단언했다.


캡틴법률사무소의 박상호 변호사 역시 "변호인과 함께 최소한의 금액으로 무게감 있는 합의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며 2차 가해 등 변수를 막기 위한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군의 부모가 피해자들과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합의 과정과 결과가 재판부가 내릴 결정의 무게추를 좌우할 전망이다.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비극 앞에서, 이제 공은 부모와 변호인의 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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