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때려요” 13살 아들의 절규…'훈육' 뒤에 숨은 엄마의 양육권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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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때려요” 13살 아들의 절규…'훈육' 뒤에 숨은 엄마의 양육권 전쟁

2025. 10. 14 12:39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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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폭력 아빠에 '접근금지'…전문가들 “두 달 약속은 함정, 즉시 소송해야 아이 지킨다”

아빠와 함께 사는 아들이 엄마인 A씨에게 전화해 "아빠가 때려요"라며 도움을 요청했다./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아빠의 ‘두 달 약속’은 함정”…변호사들이 ‘즉시 소송’을 외치는 이유


“아빠가 때려요. 도와주세요.”

수화기 너머로 13살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2022년 이혼 후 아빠와 함께 살던 아들이었다.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던 폭력의 실체를 직감한 엄마 A씨는 그 길로 아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아빠의 폭력에 맞서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의 외로운 양육권 전쟁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두 달 뒤에…” 아빠의 약속, 믿어도 될까


현재 법원은 아빠에게 아들 주위에 나타나지 말라는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하지만 아빠는 “접근금지가 풀릴 때까지 아이 마음이 그대로면 그때 서류를 정리해주겠다”는 애매한 약속만 되풀이하고 있다. A씨는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지, 당장 법의 문을 두드려야 할지 피 말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기다리는 순간 아이 뺏긴다”…변호사들의 경고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고민에 “절대 기다려선 안 된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아빠의 말은 법적 효력이 없는 ‘빈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키울 권리(양육권)를 바꾸는 문제는 부모끼리 합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식적인 ‘재판’ 절차다.


이재용 변호사(JY법률사무소)는 “두 달이라는 시간은 아이를 회유하거나 약속을 뒤집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아빠의 말을 믿고 법적 절차를 미루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법정의 저울은 ‘아이의 눈물’ 쪽으로


전문가들은 A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법원이 양육권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 바로 ‘아이의 행복과 이익(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이다.


남언호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아이가 직접 폭력을 피해 아빠를 거부한 점, 법원이 아빠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 점은 양육권을 엄마에게 넘겨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들이 만 13세라는 점은 결정적이다. 법원은 이 나이대 자녀가 ‘누구와 살고 싶은지’ 직접 밝히는 의사를 매우 중요하게 존중한다.



남겨진 둘째 딸, 형제 분리의 벽


다만 아빠와 함께 사는 9살 둘째 딸의 존재는 고민거리다.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형제자매가 함께 자라는 것이 정서에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승미 변호사(법무법인 승원)는 “아빠의 폭력 사실이 명백하고, 첫째 아이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형제를 분리해서라도 양육권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둘째 딸 역시 폭력 위험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두 아이 모두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엄마의 반격, 지금 당장 행동하라


결론은 명확하다. A씨가 선택할 최선의 길은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다. 변호사들은 지금 당장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이를 합법적으로 보호할 ‘임시 양육자 지정’을 함께 신청하라고 조언한다. 아빠의 빈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엔 아이가 받은 상처와 앞으로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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