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눈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선고 직전 합의서 냈지만, 형량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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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눈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선고 직전 합의서 냈지만, 형량은 그대로

2022. 09. 21 09:0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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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굉장히 끔찍하고 충격적" 징역 20년

2심도 "매우 잔혹하고 죄질 극히 불량" 징역 20년

장인 앞에서 1m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선고 4일 전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장인이 보는 앞에서 1m 길이의 장검으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 A씨. 그가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선고 4일 전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에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생명 침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1심의 선고형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 12-2부(진현민⋅김형진⋅김길량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살인 등 혐의를 받은 A(49)씨에게 위와 같이 선고했다.


선고 앞두고 합의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했다. 당시 짐을 가지러 온 아내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부상을 입진 않았으나, 심하게 다친 딸을 안고 뛰쳐나와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하는 등 범행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월, 1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한 검찰의 요청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부관계가 악화했고, 사건 당일 말다툼 끝에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폭발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은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참혹한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두 자녀의 슬픔과 충격을 미루어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계획 범행으로 단정하긴 어려운 점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 지급을 약정해 선고 직전 합의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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