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근할게요" 말만 믿었는데... 첫날 '잠수' 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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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출근할게요" 말만 믿었는데... 첫날 '잠수' 알바생,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025. 12. 09 17:0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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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통보 순간 '계약 성립'하지만 '영업 손실' 입증은 난관

실익 따져봐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구인난 속에서 면접 합격 후 첫 출근일에 연락을 끊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아르바이트생들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일손이 부족해 영업에 차질을 빚은 사장님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기도 한다. 과연 첫 출근을 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영업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 기준을 들여다보면 현실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돈은 기대에 한참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알바 노쇼'의 법적 쟁점과 한계를 분석했다.


'합격 통보' 순간 근로계약 체결... '노쇼'는 명백한 계약 위반

많은 고용주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다. 법원은 채용 절차를 거쳐 사용자가 지원자에게 '합격 통지'를 한 시점에 이미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837 판결).


즉, "내일부터 출근하세요"라는 사용자의 통보와 이에 응하겠다는 지원자의 의사가 합치된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이론적으로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매출 떨어졌으니 물어내라?"... 법원의 냉정한 '인과관계' 계산법

문제는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가'이다. 사장님들은 알바생의 부재로 인해 주문을 다 받지 못해 발생한 '매출 감소'를 가장 큰 손해로 꼽는다. 그러나 법조계에 따르면, 이러한 '영업 손실'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법원은 매출 감소가 단순히 알바생 한 명의 결근 때문인지, 아니면 날씨, 경기 변동, 경쟁 업체의 영향 등 다른 요인 때문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본다. 실제로 부산지방법원은 트랙터 기사가 무단 퇴사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사안에서도 "운행 중단에 따른 손해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 손실 주장을 기각한 바 있다(부산지방법원 2019나5144 판결).


근로기준법 제20조가 '위약금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무단 결근 시 100만 원 배상" 같은 약정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알바생의 노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실제 손해액'을 일일이 입증해야 한다.


인정되는 건 고작 '재채용 비용'뿐... 소송비용이 더 든다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는 무엇일까. 판례는 주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위해 추가로 지출한 비용' 정도를 손해로 인정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무단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회사가 다시 구인광고를 하고 직원을 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손해로 인정했다(2020가단112498 판결). 하지만 이마저도 직원의 직책, 급여,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산정된다. 특히 대체 인력을 구하기 상대적으로 쉬운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인정되는 손해액은 수십만 원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법적 대응보다는 '예방'이 현실적 대안

결국 '노쇼' 알바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처뿐인 승리'가 될 공산이 크다. 소송을 위해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과 시간, 노력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소액의 배상금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분쟁보다는 채용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예방이 최선이라고 조언한다. 채용 확정 후 출근 전날 통화로 출근 의사를 재확인하고, 만약을 대비한 예비 합격자 명단을 관리하는 등 시스템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노쇼'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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