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전남편…이혼 4년 만에 "재산 나눠달라" 요구, 법적으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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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전남편…이혼 4년 만에 "재산 나눠달라" 요구, 법적으로 가능할까

2025. 09. 02 10: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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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후 사실혼 이어졌다면, 전체 기간 합산해 재산분할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0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A씨. 숨 막히는 간섭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혼 두 달 만에 "외롭다"며 전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악몽 같은 동거가 시작됐다.


결국 A씨는 석 달 전 다시 집을 나왔지만, 이번엔 전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달라"며 A씨를 압박하고 있다. 이혼한 지 4년이나 지났는데, 과연 전 남편의 요구는 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이혼 후 2년 지나면 재산분할 불가능하지만…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임경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칙적으로 "이혼 후 2년이 지났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청구권에는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해진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경미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4년 전에 협의이혼을 했기 때문에, 2년 기간이 지난 것만 고려하면 남편은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씨의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혼 후에도 상당 기간 전 남편과 함께 살았다는 점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어색한 동거 아닌 사실혼…30년 결혼 생활 되살아날 수도

법적으로 이혼한 뒤 다시 함께 살았다면, 이는 단순한 동거일까, 아니면 사실혼일까.


임 변호사는 "이혼 이전과 별다른 차이 없이 가족·친척 관계를 유지하고 부부 생활을 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사람에게 혼인 의사가 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인정하며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혼인 기간이다. 단순히 다시 함께 산 4년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30년 결혼 생활까지 모두 합산될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이어졌다면,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의 재산이 모두 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30년 간의 법률혼과 4년간의 사실혼이 단절된 관계가 아닌, 하나의 기간으로 묶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A씨의 전 남편은 4년 전 이혼이 아닌 '사실혼 파탄'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주장이 되는 셈이다.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가능…재산분할 기준은 최종 이혼 시점

만약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한 차례 기각됐더라도, 이후 오랜 기간 별거하며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별거 시작이 아닌 최종 이혼이 성립되는 재판 시점이 된다.


과거 부정행위를 한 아내가 제기한 이혼 소송이 기각된 후 2년 이상 별거하다 다시 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받아들이면서도 재산분할은 최종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별거 기간 중 아내가 남편의 기여 없이 재산을 늘렸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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