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소해달라"며 사기꾼이 돈 돌려줬는데, 고소 취소 안 하면 문제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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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해달라"며 사기꾼이 돈 돌려줬는데, 고소 취소 안 하면 문제 있을까

2022. 08. 21 09:1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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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아닌 사기죄

피해자가 고소 취소해도, 수사 끝나는 것 아냐

가까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1년 가까이 속을 끓이다 고소를 한 A씨. 당당하던 친구 B씨는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고소를 취소해달라"며 사기 친 돈 500만원을 돌려줬다./셔터스톡

가까운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1년 가까이 속을 끓이다 고소를 한 A씨. 당당하던 친구 B씨는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게 "고소를 취소해달라"며 사기 친 돈 500만원을 돌려줬다.


이에 A씨는 고대하던 돈을 돌려받게 됐다는 안도감에 B씨의 요구대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B씨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마무리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겪은 심적·경제적 고통이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사기꾼에게 받은 원금 돌려주고, 고소 계속 이어갈 수도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A씨가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혔더라도, B씨를 상대로 사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의 서영교 변호사는 "A씨가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했더라도, 직접 수사기관에 이런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취소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가해자 입장에선 A씨가 고소 취소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들어, 합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서도 "사건 진행이나 수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변호사들은 "설사 A씨가 고소를 취소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사기죄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친고죄(親告罪)는 범죄 피해자나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사기죄는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수사기관이 피해자인 A씨 고소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하진규 변호사는 "A씨가 피해 금액 전부를 돌려받은 것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가해자가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받기 원한다면,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주고 고소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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