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개월 전 예비신랑의 외도…'사실혼' 인정받고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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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개월 전 예비신랑의 외도…'사실혼' 인정받고 상간녀 소송 가능할까?

2025. 11. 25 14: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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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교제, 4년 동거 후 파혼 위기…25인의 변호사들이 제시한 법적 해법

결혼 4개월 전 예비신랑의 외도를 알게 된 여성이 법적 구제를 모색 중이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결혼식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여성,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2016년부터 이어진 8년간의 사랑, 2021년부터 시작된 4년간의 동거. 2025년 12월의 결혼식을 그리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던 한 여성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결혼을 불과 4개월 앞둔 지난 8월, 예비신랑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예비신랑은 다른 여성과 세 차례나 모텔에서 만남을 가졌고, 심지어 첫 만남에서 "12월에 결혼한다"고 스스로 밝히기까지 했다. 모든 대화 기록은 삭제됐지만, 외도를 시인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 하나가 그녀의 손에 남았다.


그녀는 이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이미 시간이 흘러버린 모텔 CCTV는 확보할 수 없는 것인지 절박한 심정으로 변호사들에게 물었다.


"단순 동거 아닌 부부"…사실혼 인정의 열쇠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으로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느냐다. 변호사 다수는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2021년부터 동거하며 결혼식 계약을 체결했고, 생활비와 보증금을 함께 부담한 점은 사실혼 인정에 유리하다"며 "주소지가 달라도 공동생활 증거가 충분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들이 존재하므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힘을 실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결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실제 소송을 통해 다툴 경우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고 경고했다. 법무법인 인의로 안소현 변호사 역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며 "오히려 약혼 해제를 야기한 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다른 길을 제시했다. 사실혼이 아닌 '약혼 관계'로 보고, 약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6월에 결혼해"…알고도 만난 상간녀, 책임 피할 수 있나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상간녀를 향한 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핵심은 상간녀가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가'이다.


이 지점에서 예비신랑이 스스로 뱉은 "6월에 결혼한다"는 말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상대 여성이 예비신랑의 결혼 예정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가진 점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위자료를 인정한다. 이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장헌 변호사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1,500만~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며,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도 "상간소송에서 합의금은 1000만~3000만원 사이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사라진 모텔 CCTV, '증거보전 신청'이 마지막 희망


외도의 직접적 증거가 될 모텔 CCTV 영상 확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숙박업소 CCTV는 통상 7일에서 30일 이내로 보관되므로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르다. 법무법인 세현 조현정 변호사는 "두 사람이 관계를 가진 모텔이 어딘지 알고 있다면 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미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노경희 법률사무소의 노경희 변호사 역시 "CCTV 동영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확보된 녹취록과 통신사 조회를 통해 확보할 통화기록 등 다른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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