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받기 전에 아버지 사망…“누구 이름으로 계약 마무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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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 받기 전에 아버지 사망…“누구 이름으로 계약 마무리하지?”

2025. 02. 20 11:53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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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상속인들 명의로 계약을 마무리해야

아버지 인감 발급받으면 형법상 ‘사인 등 위조, 부정 사용죄’

아버지가 부동산 매도 계약을 해 놓고 돌연 사망한 경우, 누구 이름으로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나?/ 셔터스톡

A씨가 병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의 부동산을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았다. 그런데 잔금을 받기 전에 병환이 악화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부동산은 아직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고,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경우 A씨가 계속 대리인 자격으로 잔금을 받고, 아버지 인감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서류를 매수인에게 넘겨도 될까?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


아버지 명의로 이전등기 하면 안 돼

이 경우 부동산 매매를 아버지 명의로 계속 이어가서는 안 되며, 상속인들 명의로 계약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김의지 변호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인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 명의로 이전 등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플랜에이 이창무 변호사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 명의로 계약을 마무리해야 하며, A씨가 사망한 아버지 인감을 발급받으면 안 된다”고 했다.


김의지 변호사는 “A씨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형법상 사인 등 위조, 부정 사용죄에 해당하게 되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런 경우엔 매매계약 상 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상속인들이 승계받게 된다”고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짚었다.


황 변호사는 “아버지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직계비속으로서 A씨 한 명뿐이라면 A씨가 매도인 본인으로서 계약을 이행해야 하나, 다른 상속인이 존재한다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개별 위임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임을 통하여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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