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회생에 1.7억 묶인 27세 가장…방법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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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회생에 1.7억 묶인 27세 가장…방법은 없나

2026. 02. 12 16:5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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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집주인, 1.35억 대출 상환 압박…전문가들 '총력 대응' 주문

집주인의 개인회생으로 전세금 반환 위기에 놓인 세입자는 집주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본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해 대출 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 AI 생성 이미지

집주인이 개인회생에 들어가 전세금 1억 7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27세 가장. 당장 1억 3500만 원의 버팀목 대출 상환 압박까지 겹쳤다. 집주인은 연락을 피하고, 정부의 전세피해자 인정도 받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


법률 전문가들은 집주인에 대한 형사고소와 세입자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 그리고 보증금 사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연락두절 집주인, 1.7억 전세금과 1.3억 빚


배우자, 자녀 1명과 함께 사는 27세 A씨는 오는 2월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눈앞이 캄캄하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로 연락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1억 7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길이 막막한데, 이중 1억 3500만 원은 버팀목 전세대출금이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이 대출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하지만, 불규칙한 수입의 자영업자인 A씨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희망을 걸었던 '전세피해증명원' 마저 불인정 판정이 나와 이의를 신청한 상태다.


"일단 고소부터"…보증금을 회생 채무에서 제외시키는 법


법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집주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첫 번째 대응책으로 꼽았다. 김일권 변호사는 "집주인이 개인회생을 진행하였다면, 집주인을 전세 사기죄로 형사고소 해야 합니다"라며 "전세 사기죄로 형사처벌 되어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단언했다.


김명수 변호사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사기혐의로 형사고소도 진행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유죄가 인정되면 보증금반환채권은 회생채권에서 제외되게 됩니다"라고 설명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인정된 전세금은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로 남게 된다는 의미다.


'나의 개인회생'으로 대출 상환 압박 벗어나기


집주인에 대한 법적 대응과 별개로, A씨 본인의 '개인회생' 신청도 유력한 해결책으로 제시됐다. 당장의 대출 상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솔애 변호사는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월 상환금을 낮추거나 일부 채무를 면제받는 등 부채를 재조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장주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과 같은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A씨의 나이를 짚으며 "귀하가 30세 이하이므로, 청년층에 해당하여 변제기간이 3년 미만(2년)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보증금 사수 위한 필수 법적 조치들


전문가들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조치들도 강조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계약 만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과 '강제집행' 등 민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버팀목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과 상환 기간 연장이나 분할 상환을 협의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절대 이사를 가거나 전출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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