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난 적은 없는데…" 야한 카톡만으로 상간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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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난 적은 없는데…" 야한 카톡만으로 상간 소송, 가능할까?

2026. 03. 05 11: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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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 보니 300만원 배상" 법조계의 서늘한 경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육체적 관계 없이 외설적인 대화만 나눠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상대가 유부녀인 걸 알았지만, 만난 적은 없고 외설적인 대화만 몇 차례 나눴습니다." 만약 이 대화가 발각된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육체적 관계가 없었으니 괜찮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과 달리, 법조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실제로 만남 없이 나눈 메시지만으로 300만 원의 위자료를 선고한 판례까지 존재해, 선을 넘은 '카톡 연애'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난 적 없고, 야한 대화만…소송 당할까요?"


최근 한 온라인 법률 상담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은 한 남성의 초조한 심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그는 "상대가 유부녀인건 알고 있었습니다"라며, 과거에 알던 사이였던 여성이 결혼한 뒤 다시 연락이 닿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락을 지속하다 성적인 이야기로 흘렀고, 몇차례 외설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결혼이후에 실제로 만난적은 없습니다"라고 털어놓으며, 만약 상대방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떻게 될지 두려워했다.


변호사들 한목소리 "만남 없어도 위자료 책임 발생"


다수의 변호사들은 만장일치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행위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의 평온을 깨는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김보헌 변호사(법무법인 상림)는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고, 카카오톡으로 외설적 대화를 한 것만으로도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박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신의) 역시 "육체적인 교감이 없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공유하는 정신적 외도도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대화로 감정을 공유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라고 못 박았다.


'집 가서 실습해' 메시지 한 통에 '위자료 300만 원'


법원의 실제 판단은 이러한 경고가 단순한 가능성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6년 전주지방법원은 실제로 만난 적 없이 메시지만 주고받은 관계에 대해 위자료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피고는 과거 연인이었던 유부남과 '자기', '이쁘니' 등의 애칭을 쓰며 연락했고, 노골적인 영화 동영상 링크와 함께 '집에 가서 실습하면 되잖아'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행위를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넓은 의미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했다. 육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부부의 신뢰를 깨뜨린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서늘한 판결이었다.


소송 당했다면?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만약 실제로 소송에 휘말렸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위자료 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대응이다. 한 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만남이나 부정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여 위자료 금액을 감액 방어가 가능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최경섭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면, 그런 대화의 빈도나 대화의 기간, 별도의 만남이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며, 소송 제기를 전제로 한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한순간의 감정으로 나눈 부적절한 대화는 실질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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