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달라"…법원 판단은?
"동성 부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해달라"…법원 판단은?
건강보험공단 상대로 "자격 인정해달라" 소송 제기했지만 1심 패소
법원 "입법의 문제…동성 부부의 사실혼 인정 어려워"

동성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당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동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한 A씨. 이에 A씨는 다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7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결과는 A씨의 패소였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현행법상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동성 연인과 결혼식을 올린 뒤 지난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B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지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고, 보험료가 면제된다. 이는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A씨 커플이 동성 부부임을 알게 된 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동성혼은 법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A씨가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단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고, 지난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사안을 맡은 이주영 부장판사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는 '남녀의 결합'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혼인이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을 보더라도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그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된다"며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동성 커플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A씨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이어 "사회보장 영역에서도 혼인과 관련된 기존의 법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사실혼은 원칙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며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에 달린 문제가 아닌 행정의 재량 준칙으로 평등의 원칙과도 무관하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여러 나라가 동성 동반자 제도를 두는 등 세계적으로 혼인할 권리를 이성 간으로 제한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로 인정하는 것이 추세"라면서도 "이를 인정할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A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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