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공용화장실 이용하다 아킬레스건 파열됐어요
상가 공용화장실 이용하다 아킬레스건 파열됐어요
2019. 04. 16 10:53 작성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A씨가 상가에 있는 공용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상가에 있는 음식점에 갔다가 상가 내에 있는 공용화장실에 들어간 것인데, 화장실 문을 닫는 순간 벽면의 타일이 A씨의 왼발 위로 떨어져 내린 것입니다.
A씨는 급히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A씨의 왼쪽 발목 아킬레스건이 70~80%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상가건물 관리소장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관리소장은 상가건물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보입니다. A씨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후의 민태호 변호사는 “건물주나 공용화장실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아킬레스건 80% 파열이라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나올 것”이라며 “이로 인한 수입 감소, 치료비, 위자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건물주인 및 건물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가능한데, 소송 과정에서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