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처분 완료’라며 구약식 청구 금액이 적혀있는데, 확정된 벌금으로 봐야 하나?
‘검사 처분 완료’라며 구약식 청구 금액이 적혀있는데, 확정된 벌금으로 봐야 하나?
형식적으로 재판부를 거쳐 최종 판결해
이의 있으면 7일 내로 정식재판 청구해 다투어야…그대로 있으면 ‘확정’

A씨가 검사의 구약식 결정을 통보 받았는데, 확정된 일로 봐야 하나?/셔터스톡
A씨가 검사의 구약식 결정을 통보받았다. ‘검사 처분 완료’라며 구약식 청구 금액이 적혀있다.
여기에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데, 이로써 확정된 것인지가 A씨는 궁금하다. 또 반성문을 제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서울제일 신정현 변호사는 “구약식은 검사 처분이며, 형식적으로 법원을 거친다”고 설명한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구약식 청구는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것이고, 이후 약식재판부가 재판 통해 최종 벌금형을 판결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아직 재판이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약식재판부의 결정문이 등기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검사가 한 구약식 결정에 대해서 곧 형사법원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린다”고 부연했다.
만약 약식명령에 의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투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신정현 변호사는 “이제 기다리면 집으로 약식명령서가 오는데, 약식명령 결정 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툴 수 있다”며 “만약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이대로 확정된다”고 했다.
“판사의 판결에 대해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처벌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김일권 변호사는 말한다.
반성문 제출에 대해 신정현 변호사는 “지금 반성문을 내도 아무 효과가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면 그때 내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