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이 '가게 권리금' 내놓으라 합니다" 6년 운영 카페 사장의 눈물
"헤어진 연인이 '가게 권리금' 내놓으라 합니다" 6년 운영 카페 사장의 눈물
"초기 컨셉 도와줬다고 동업자?" 법률 전문가들 '법적 근거 희박' 한목소리
연인 간 호의적 도움, 법적 '동업'으로 인정 어려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6년간 피땀 흘려 키운 가게인데, 헤어진 여자친구가 갑자기 권리금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6년째 카페를 운영 중인 A씨가 3년 전 헤어진 연인 B씨로부터 예상치 못한 금전 요구를 받으며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사건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당시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카페 창업을 꿈꿨다. B씨는 가게 이름부터 컨셉, 캐릭터 디자인까지 아이디어를 보태며 A씨를 도왔다. 하지만 가게의 사업자 등록, 임대차 계약, 주요 자금 투입 등 모든 법적·재정적 책임은 A씨가 단독으로 졌다. B씨가 초기에 지원했던 일부 자금 역시 교제 기간 중 모두 상환이 완료됐다.
두 사람의 관계는 약 3년 전 끝이 났다. A씨는 교제 말미에 B씨에게 빌렸던 1000만 원을 가게 한 곳을 정리하던 작년 겨울 모두 변제했다.
심지어 도의적 차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B씨는 A씨에게 '남은 돈 1000만 원'과 가게 '권리금 분배'를 요구하며 A씨의 속을 태우고 있다.
'연인의 도움', 법적 동업 관계 인정될까?
이번 분쟁의 최대 쟁점은 B씨의 기여를 법적 '동업 관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B씨는 초창기 아이디어 제공 등을 근거로 가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반면, A씨는 연인 사이의 호의였을 뿐이라고 맞선다.
법률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법적인 동업 관계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민법상 동업(조합)이 성립하려면 ▲공동사업 경영 목적 ▲상호 출자 ▲이익 분배 약정 등이 필요한데, A씨와 B씨 사이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B씨의 기여는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호의 또는 증여'로 보아야 한다"며 "법적인 동업 관계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했다.
'권리금 분배' 요구, 법적 근거 있나?
B씨가 요구하는 권리금 분배 역시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의미하며, 통상 임차인이 그 권리를 갖는다.
B씨는 가게의 임대차 계약 당사자도,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도 아니다. 결별 후 약 3년간 가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상 권리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 역시 "B씨는 권리금을 주장할 법적 지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미 갚은 돈, 또 갚아야 하나?
B씨가 요구하는 '남은 1000만 원'의 정체도 불분명하다. A씨는 이미 B씨에게 빌린 1000만 원을 갚았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지급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새로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려면 전 여자친구(B씨)가 차용증, 계약서 등 명확한 법적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에 A씨가 응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B씨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다만, 향후 소송 등 분쟁에 대비해 B씨에게 돈을 변제했다는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