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머리통 12조각 내겠다"…망설이지 말고 '협박죄'로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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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머리통 12조각 내겠다"…망설이지 말고 '협박죄'로 고소하세요

2025. 08. 08 17: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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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명백한 협박죄, 증거 확보 후 즉시 신고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헤어지자는 말에 "머리통을 12조각 내겠다"는 끔찍한 협박이 돌아왔다.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법적 조치를 망설이는 이들을 향해, 변호사들은 교제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고소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하려 하자, 그는 "자살하고 너도 죽여버리겠다", "연속 강간을 3박 4일 하겠다" 등 폭언을 쏟아냈다. 여성은 극심한 공포에 갇혀 관계를 끝내지도, 벗어나지도 못한 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절실하게 물었다.


'아직 연인인데'…망설이는 순간, 범죄는 계속된다

가장 큰 고민은 '아직 헤어지지 않은 연인 관계'라는 점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 부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법무법인 YK 동탄분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이는 명백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즉시 고소 가능한 사안"이라며 "특히 살인, 강간 등 중범죄를 구체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언급한 점은 가중 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거꾸로 말해, 피해자가 처벌 의사만 명확히 밝히면 수사와 재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해당 발언을 입증할 증거, 즉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같은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0m 접근금지'부터 '유치장 구금'까지…나를 지키는 법적 방패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신변 안전 확보다. 변호사들은 경찰 신고를 통한 긴급임시조치와 법원에 신청하는 접근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가 주거지나 직장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전화나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것까지 가능해 실효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법원, 데이트 폭력 엄벌 추세

최근 법원은 데이트 폭력 범죄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추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판결(2023고합481)에서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원망과 분노, 배신감 등의 감정이 폭발하여 결과가 중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사랑싸움'이 아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법원의 판단에도 반영되고 있다. 공포에 묶여 관계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열쇠는 이미 손안에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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