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내가 도박에 쓸 줄 알고 빌려준 거 아니야?" 뻔뻔하게 돈 안 갚는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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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내가 도박에 쓸 줄 알고 빌려준 거 아니야?" 뻔뻔하게 돈 안 갚는 친구

2021. 02. 04 18: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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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 빠진 친구⋯돈 빌려줬더니 "안 갚아도 된다"며 뒤통수

원칙적으로 도박자금은 '불법원인급여'로 반환 청구 못 하지만⋯예외 있어

사정이 딱해 돈을 빌려줬다가 배신을 당한 A씨. "내가 도박할 줄 알고 빌려준 돈 아니야?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라는 말을 들으니 괘씸해서라도 꼭 돈을 받고 싶다. /셔터스톡

도박에 빠진 친구는 끝도 모르고 나락으로 빠졌다. 전 재산을 잃었지만, 헤어나오지 못했다.


A씨는 친구가 너무 안쓰러워 약 1000만원 가까이를 건넸다. 폐인이 된 채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차마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해서였다. 사실 이 돈을 가지고 또다시 도박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지 않길 바라며 빌려줬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 사정이 어려워진 A씨는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기 원했다. 하지만 친구 B씨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어릴 적부터 추억을 함께한 그 친구가 맞는가 싶었다.


"야, 너도 내가 도박할 줄 알고 빌려준 돈 아니야? 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이 같은 돈을 '불법원인급여'라고 했다. 이런 말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친구의 뻔뻔한 태도에 진한 배신감을 느꼈다. 괘씸해서라도 그 돈을 받고 싶다.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불법원인급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게 원칙

우리 법은 도박⋅뇌물과 같이 불법적인 곳에 쓰일 게 확실한 경우, 돈을 빌려주면 돌려받지 못하도록 해뒀다(민법 제746조). 이를 허용할 경우 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흔히 말하는 "불법도박 자금으로 빌려준 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말의 뿌리가 되는 '불법원인급여' 법리다.


그러나 도박자금으로 쓰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돈을 못 돌려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신동협 변호사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산성의 박현우 변호사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라"고 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대법원 판례 때문이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거나 급여자의 불법성이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평에 반한다"고 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돈을 빌린 사람(수익자)이 훨씬 잘못한 동시에 돈을 준 사람(급여자)은 거의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법원인급여를 이유로 무작정 "돈을 안 돌려줘도 된다"고 할 수 없단 취지다.

이에 따라 빌려준 돈이 도박에 쓰였다고 해서 무조건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이 경우 돈을 빌려 간 친구 B씨)에게 있다고 볼 경우 A씨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남강의 김재영 변호사는 소송에 대해 이렇게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A씨는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만약 상대방이 불법원인급여라고 주장한다면 불법성 비교를 통해 이를 반박해 나가면 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A씨가 만약 돈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썼다면 이 역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은율법률사무소의 박은정 변호사는 "빌려준 돈이 불법원인과 관련되어 있다 해도, 대여 후에 이 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서나 차용증을 작성한 게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는 허용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즉, 도박자금으로 빌려 간 돈이라고 해도 무조건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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