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30미터쯤 차 옮겼다가 음주단속 걸려…면허취소 수치 나와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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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30미터쯤 차 옮겼다가 음주단속 걸려…면허취소 수치 나와 걱정

2023. 06. 22 14:28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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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형사처벌

그러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아냐

밤에 술을 마시고 공영주차장에서 30m쯤 자기 차를 옮겨 세웠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A씨. 그는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셔터스톡

A씨가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세워 둔 주차장에 갔다. 출입구가 하나이고 차단기와 부스가 설치돼 있는 공영주차장인데, 밤늦은 시간이어서 차단기가 올라가 있었다.


주차장에 간 A씨는 병렬 주차해 놓았던 자기 차를 찾아 주차선 안으로 30m 정도 옮겨 세웠다. 당시에 동승자가 한 명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관이 와 음주 측정을 했고,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주차장 안에서 차를 주차하다가 음주 운전자가 돼 버린 A씨.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변호사 도움을 구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 면할 수 없어…양형 자료 적극 제출해야

변호사들은 주차장 내에서 짧은 거리 차를 움직여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는 “A씨가 주차장 내에서 30m라는 짧은 거리를 운전했어도, 당시에 음주 상태였다면 음주운전 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 변호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처벌 근거를 설명했다.


그는 “이 경우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A씨가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고 변호사들은 위로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반성문, 재발 방지 대책 등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박진현 변호사는 “장소가 주차장 내였고,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이 참작되어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벌금형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행정처분 대상 아니지만, 차단기 개방돼 있었다면 ‘도로’로 볼 여지 있어

술 마시고 주차장 안에서 운전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주차장 안에서 차를 움직인 것은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것이다.


진정성 박진현 변호사는 “A씨가 주차장 내에서 운전했기에 행정처분 즉, 면허취소 처분은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캡틴법률사무소 홍성환 변호사는 “차단기와 부스가 있고 사방이 폐쇄되어 있는데 출입구가 하나뿐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명백히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라고 짚었다.


이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러나 안심할 수는 없어 보인다. 주차장이 완전히 개방돼 있을 때는 ‘도로’로 분류돼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안영림 변호사는 말한다.


그는 “음주운전 당시 차단기가 올라가 있고 주차 관리인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다면,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청구에서 패소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로진 길기범 변호사는 “공영주차장 내부를 도로라고 볼 수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때문에 추후 면허취소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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