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마사지샵, 집은 시부모 이름…'빈손 이혼' 위기, 구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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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마사지샵, 집은 시부모 이름…'빈손 이혼' 위기, 구제책은?

2026. 06. 18 10:57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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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유사성행위로 이혼 결심…7살 딸 양육권·시부모 명의 집 재산분할 '첩첩산중'

한 여성이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으나, 아이는 시댁에, 집은 시부모 명의라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남편의 유사성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했지만, 7살 딸은 시댁에 살고 부부가 함께 갚아 온 집은 시부모 명의인 절망적인 상황.


자칫 아이와 재산을 모두 잃을 위기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형식보다 실질”이라며, 양육권과 재산분할 모두 '실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승패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남편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시댁 사는 7살 딸"… 양육권, 엄마에게 불리할까?


이혼을 결심한 A씨의 가장 큰 고민은 7살 딸의 양육권이다. 아이의 주소지와 유치원 모두 시댁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 소송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현재 A씨는 주 3회 시댁에서 지내며 아이를 돌보고, 주말에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세 최진환 변호사는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녀가 13세 미만으로서 나이가 7세에 불과하고, 상담자분이 직업생활을 하면서 아이 양육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분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합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다른 변호사들 역시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양육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주 3회 이상 아이와 함께 지낸 사실 자체가 '실질적 양육'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조언했다.


남편의 유사성행위라는 명백한 유책사유(잘못이 있는 사유)는 양육자 지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다.


"빚은 우리가, 명의는 시부모"… 재산분할 한 푼도 못 받나


A씨를 옥죄는 두 번째 족쇄는 재산분할 문제다. 현재 사는 집은 시부모 명의지만, “나중에 남편 명의로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부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왔다. 심지어 A씨는 이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 돈까지 보탰지만, 정작 남편 명의의 재산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명의신탁'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법률사무소 보민 이승주 변호사는 “시부모 명의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남편과 함께 모은 재산으로 명의만 그렇게 하신 것이라면, 명의신탁으로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대출금도 질문자께서 갚고 계신 것이라면, 입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분석했다.


즉, 등기부등본상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의 돈으로 그 재산 가치가 형성·유지되었다는 '실질'을 금융거래 내역 등으로 증명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이혼 소송' 넘어 '형사 사건'으로?… 남편이 받을 처벌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이혼과 가사 문제에 집중한 반면,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A씨 남편의 행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 사건을 '성매매 혐의'로 보고, 섣부른 자백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임 변호사는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이는 A씨가 이혼 소송과 별개로 남편의 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 진행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혼 소송에서 남편의 유책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동시에 형사 사건의 단서가 될 수도 있는 셈이다.


"실질이 형식을 이긴다"… 승소를 위한 핵심 전략


결국 양육권과 재산분할 모두 '실질'을 어떻게 법정에서 증명하느냐에 승패가 갈린다.


법무법인 헌정의 송인혁 변호사는 양육권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자녀와의 동거 시간을 늘리고 양육 관여 사실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의 병원 기록, 준비물 구매 영수증, 유치원 상담 기록 등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공동의 대출 상환 내역, A씨가 보탠 개인 자금의 이체 기록 등을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또한 A씨가 확보한 남편의 유사성행위 증거(은행 출금내역, 녹취)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혼은 물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다.


전문가들은 소송 전 '자녀 인도 및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 등의 보전 조치를 통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전략도 적극 고려해 볼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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