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갔지? 영상 찍어 놓았다”…이용객 명단으로 협박해 수억 원 뜯은 조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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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갔지? 영상 찍어 놓았다”…이용객 명단으로 협박해 수억 원 뜯은 조직원들

2024. 06. 17 11: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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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사무실 두고 전화…40명으로부터 9억 6,000만 원 뜯어

성매매 업소 이용자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셔터스톡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전화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사기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된 조직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예전에 이용한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장사가 안돼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며 “흥신소를 통해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가 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 “나는 총괄 사장인데 우리 직원이 하는 말이 어렵냐”,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며 욕설했다.


이들이 실제로 영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이 조직은 이 같은 수법으로 40명으로부터 9억 6,493만 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전화 통화를 담당할 한국인을 모집해 관리하며 기업처럼 움직였다. 조직 가입 희망자가 있으면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시험을 거친 뒤 중국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 중국으로 불렀다.


중국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오후 5시 범행을 하게 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오후 8시까지 야근도 시켰다.


경찰이나 공안에 발각될 것을 대비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평일에는 술을 마시지 말고 숙소에 사람을 데려오지 말 것’, ‘중국에서는 절대 신용카드나 위챗페이로 결제하지 말고 현찰을 쓸 것’ 등 행동강령을 지키게 했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 A씨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머지 팀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피해를 줘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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