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함께 쓴 생활비 4천만원, 헤어지니 '빚'이라며 소송 건 전 남친…법적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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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함께 쓴 생활비 4천만원, 헤어지니 '빚'이라며 소송 건 전 남친…법적 쟁점은?

2025. 10. 10 17:4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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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용증 없는 계좌이체 '대여' 인정 어려워

'30일 답변서'가 운명 가른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5년간 동고동락한 연인이 남남이 된 지 1년,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함께 쓴 생활비 4천만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해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함께 먹고 자는 데 쓴 돈을 빚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상황에 법조계는 "단순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5년의 사랑, 4천만원의 청구서

A씨는 1년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 B씨가 4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을 최근 접했다. B씨는 5년간의 동거 기간 동안 A씨 통장으로 보낸 돈이 모두 '빌려준 돈(대여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번 돈을 A씨 명의 통장에 모아 월세, 공과금, 식비 등 공동생활비로 썼다는 것이다. 심지어 A씨는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3천만원의 대출까지 받은 터였다.


계좌이체, 사랑의 증표인가 빚의 낙인인가

이번 소송의 운명은 B씨가 A씨에게 보낸 4천만원의 성격을 법원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렸다.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B씨)가 차용증이나 변제 약속 등 객관적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진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단순히 통장 이체내역만으로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며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혼(사실상 혼인 관계)이나 공동생활 관계에 가까웠다면 단순 증여나 공동생활비 지출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B씨가 '언제까지 갚으라'는 명확한 약속 없이 돈을 보냈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4천만원 vs 30만원, 소송의 향방 가를 '진짜 빚'

역설적이게도 두 사람이 헤어진 뒤 나눈 '30만원' 거래가 이번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A씨는 결별 후 B씨가 "생활비가 없다"고 해 30만원을 빌려주며 "언제까지 갚으라"고 말한 대화 기록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진짜 금전 대여 관계가 형성될 때는 이처럼 명확하게 변제를 약속하는 대화가 오갔다"면서 "하지만 4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약속이 없었다는 점은, 이 돈이 대여가 아니라는 강력한 반박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4천만원 빚이 있었다면 B씨가 A씨에게 30만원을 추가로 빌릴 이유가 없다는 점도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소장 받았다면? '30일 골든타임'을 사수하라

A씨처럼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면 신속한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면 재판 없이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무변론 판결'로 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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