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 신상 공개, 법의 심판대에 서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 신상 공개, 법의 심판대에 서다
접근금지 비웃은 잔혹 범죄
검찰 '특정강력범죄법' 따라 이례적 공개 결정

울산지검 홈페이지 제공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연인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의 얼굴과 이름이 세상에 공개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의 신상을 30일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접근금지?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장형준의 비극적 서사는 이별 통보에서 시작됐다. 그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수차례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장 씨에게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달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 피해자의 직장까지 보란 듯이 찾아갔다. 그리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신상공개,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의 엄중한 잣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를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 조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한다.
나아가 이번 공개 결정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