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 신상 공개, 법의 심판대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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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범 장형준 신상 공개, 법의 심판대에 서다

2025. 08. 22 15: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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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비웃은 잔혹 범죄

검찰 '특정강력범죄법' 따라 이례적 공개 결정

울산지검 홈페이지 제공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에 연인에게 수십 차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의 얼굴과 이름이 세상에 공개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의 신상을 30일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접근금지?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장형준의 비극적 서사는 이별 통보에서 시작됐다. 그는 헤어진 연인을 잊지 못하고 수차례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장 씨에게는 종이 한 장에 불과했다. 그는 지난달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 피해자의 직장까지 보란 듯이 찾아갔다. 그리고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신상공개,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법'의 엄중한 잣대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장 씨를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그의 얼굴 공개를 결정했다.


이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 조항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한다.


나아가 이번 공개 결정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예방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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