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팔았을 뿐인데, '사기 공범' 된 남매
코인 팔았을 뿐인데, '사기 공범' 된 남매
누나 통장으로 받은 대금, 보이스피싱 자금으로 판명

A씨 남매가 가상화폐 '테더'를 정상 판매 후 대금을 받았으나, 해당 자금이 사기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 정지되고 사기 공범으로 몰리게 됐다. / AI 생성 이미지
가상화폐 '테더'를 정상 판매한 후 누나 계좌로 대금을 받았으나, 해당 자금이 사기 피해금으로 드러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남매.
변호사들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력히 경고했다.
하루아침에 날아든 '지급정지'…평범한 거래가 악몽으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보유하던 가상화폐 '테더'를 장외에서 판매했다. 신용 문제로 본인 통장을 쓰지 못해 친누나의 계좌로 대금 1,800만 원을 받았다.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가족 용돈으로 건넸다. 그러나 한 달여 뒤인 1월 13일, 남매의 통장은 갑자기 지급정지되었고, 누나에게는 경찰 출석을 요구하는 등기가 도착했다.
코인 구매자는 "사기친 돈 보낸 사람을 잡았고 해결 중"이라며 안심시켰지만, 상황은 이미 남매를 범죄의 한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었다.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을 것"…변호인들의 일치된 경고
법률 전문가들은 남매가 '사기 방조'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는 "입금된 금원이 다른 사기 피해자의 피해금이어서 사기 공범 관련으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단언했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비록 테더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송금된 자금이 사기피해금인 경우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A씨가 정상 거래라고 항변해도, 범죄 수익금이 오고 간 통로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의성' 입증이 관건…첫 조사부터 총력 대응해야
이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한 핵심은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경찰은 A씨와 누나를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테더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대화 기록을 준비해 고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코인 구매자의 말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강민기 변호사는 "테더 구매자가 '해결 중'이라고 말했더라도, A씨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테더 전송 내역, 구매자와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