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합의로 성관계 했다가 경찰 조사받아…형사처벌 받나?
공중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합의로 성관계 했다가 경찰 조사받아…형사처벌 받나?
여자가 여자 화장실에서 성관계한 것에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 적용은 ‘무리'
공연음란죄도 아니고 건조물 침입죄도 아냐…무혐의 다툴 수 있어

A씨가 남자친구와 합의해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성관계를 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셔터스톡
만 18세 학생 A씨가 공중(여자)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서 여청수사팀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죄명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이라고 했다. 누군가 두 사람을 신고한 것이다.
수사관은 A씨가 내년에 사회 진출하니 최대한 좋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알고 싶다.
변호사들은 여자인 A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데 대해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를 적용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신종 성범죄인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죄’의 신설 목적은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 침입해 배변하는 모습이나 씻는 모습,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훔쳐보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므로 공중화장실에서 연인 간의 성관계한 것에 이 법을 적용한다면, 본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그는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본래 형사법의 원칙상 법문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금지하여야 하며,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대환 손우석 변호사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해당 남성에게 ‘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며 “하지만 A씨는 남자친구와 여자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여서,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어 “A씨는 여성이므로 자유롭게 여자 화장실에 출입할 수 있는데, A씨가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연인과 합의해 성관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경우, A씨는 여성이고 남자친구는 성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들어간 것이 아니기에 무혐의 처분을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변호사들은 다른 법 조항으로도 A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참 신정현 변호사는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건 성매매나 장소에 따라 주거(건조물)침입, 공연음란 외에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자 화장실 칸막이 내부라면 공연음란은 아니고, 남자친구의 건조물침입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성폭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고 신 변호사는 말한다.
조기현 변호사는 “따라서 A씨는 최초 수사단계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자신의 행위가 해당 법 조항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찰 수사관이 하는 ‘별일 아니다’ ‘괜찮다’라는 식의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며 “경찰은 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엔 별일이 되고 괜찮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 변호사는 또 “현재 A씨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이나, 만 18세이므로 아직 소년법 적용이 가능하므로, 만약 무혐의 주장이 어렵다면 반드시 변호사 조력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