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불륜, 3010만원 소송…남편의 ‘재입사 동의’ 한 방에 뒤집힌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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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불륜, 3010만원 소송…남편의 ‘재입사 동의’ 한 방에 뒤집힌 전세

2026. 02. 12 12:5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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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걸렸지만 부부는 이혼 안해...변호사들 “이것이 핵심 감액 사유”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로 3010만원 배상 소송에 휘말린 남성이 상대방 남편의 아내 재입사 동의로 새 국면을 맞았다. / AI 생성 이미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로 3010만원 배상 소송에 휘말린 40대 남성. 패소가 명백해 보였던 소송은 상대방 남편이 아내의 ‘재입사’에 동의한 사실이 드러나며 새 국면을 맞았다.


법조계는 혼인 관계가 파탄나지 않은 점을 들어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3010만원 배상하라”...벼랑 끝에 선 직장인


전주에 거주하는 40대 초반 남성 A씨는 최근 직장 동료의 남편으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장을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같은 직장 동료 B씨와 나눈 DM(다이렉트 메시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짧은 통화가 증거로 제출됐다.


청구된 금액은 3010만원. A씨는 과도한 배상액을 낮추고 소송 대신 합의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싶다며 법률 자문을 구했다.


아내의 복귀를 허락한 남편…‘혼인 유지’가 감액의 열쇠


그런데 이 사건에는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변수가 있었다. B씨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도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B씨는 사건이 불거진 후 퇴사했다가, 남편의 동의를 얻어 다시 A씨가 있는 직장으로 복귀해 근무 중이었다. 발각 이후 A씨와 B씨의 추가적인 접촉은 없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 ‘남편의 동의’와 ‘혼인 유지’가 위자료를 크게 낮출 수 있는 핵심 카드라고 입을 모았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상대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원고가 사실을 인지한 이후 추가적인 부정행위가 없으며, 상대방이 직장 복귀까지 이루어진 상황은 혼인 파탄 정도가 크지 않다는 방향으로 주장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아내의 재입사를 동의한 점은 매우 유리한 정황으로 꼽혔다. 이한명 변호사(법무법인 시완)는 “가장 강력한 감액 사유는 ‘혼인 관계의 지속’입니다. 특히 원고가 아내의 ‘재입사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부부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하는 매우 유리한 정황입니다”라고 강조했다.


3010만원 청구, 실제론 얼마?…“합의가 최선”


변호사들은 A씨가 3010만원 전액을 배상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혼인이 파탄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통상 청구액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이한명 변호사는 “실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법원은 정신적 고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 위자료를 1,000만 원~1,500만 원 내외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판결까지 가기보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건들을 제시했다. 바로 ‘구상권 포기’와 ‘비밀 유지 조항’이다. 상간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이므로, A씨가 위자료를 모두 물어주면 이후 직장 동료였던 B씨에게 절반을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긴다.


박현철 변호사(법률사무소 스케일업)는 “합의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구상권을 포기하는 전제로 1000만-1500만 원 사이로 협의하시거나 더 낮추어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낮추는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특수성을 고려해 추가 분쟁을 막을 안전장치도 필수적이다. 이한명 변호사는 “합의서 작성 시 ‘비밀 유지 조항(발설 시 위약금 지급)’을 반드시 포함하여 추후 직장 내 명예훼손이나 추가 분쟁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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