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난동에 경찰 폭행까지…‘양구 상습 주폭’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복면 난동에 경찰 폭행까지…‘양구 상습 주폭’ 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
승차 거부 피하려 복면 쓰고 택시 탑승해 행패
아무 이유 없이 남의 집 침입해 폭행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강원도 양구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택시 요금과 술값을 떼먹고 행패를 부린 것도 모자라,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이른바 '주폭'(酒暴·주취 폭력배) 범죄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을 참작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
승차 거부 피하려 복면까지 쓰고 택시 탑승…양구 동네 '주폭'의 난동
A씨는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개월간 강원도 양구군 일대의 택시 기사들과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무전취식과 영업 방해를 일삼았다.
2017년 A씨는 평소 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려 양구 지역 택시 기사들이 승차를 거부하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검은색 복면을 쓴 채 피해자 B씨의 택시에 탑승했다.
하지만 B씨가 A씨의 집 주소를 기억해 그를 알아보고 요금을 요구하자, A씨는 심한 욕설을 쏟아내며 "죽여버린다"고 위협했다.
이어 택시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기사를 밖으로 끌어내리려 하거나 주변에 있던 다른 기사에게도 주먹을 휘두를 듯이 난동을 피웠다.
주점에서의 행패도 끊이지 않았다. A씨는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들에게 "아가씨 장사하면 내가 다 찔러서 문 닫게 한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무 이유 없이 이웃집 침입해 무차별 폭행…경찰관에겐 옷걸이 휘둘러
A씨의 폭력성은 이웃과 경찰을 향해서도 표출됐다. 2017년 2월 16일 밤, 술에 취한 A씨는 강원 양구군에 있는 피해자 C씨의 집 현관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걷어차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인기척을 듣고 나온 C씨가 누구냐고 묻자 A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목과 복부를 때려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구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취해 있는 A씨를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다주었으나, A씨는 오히려 경찰관을 향해 "죽여 버린다"며 마당에 있던 철사 옷걸이 여러 개를 겹쳐 쥐고 내리쳤다.
다음 날 아침, 전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경찰관들에게도 문을 잠근 채 "칼 어디 있어. 칼 갖고 나가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 지르며 협박했다. 이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상태에서도 책상 위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려 하고 때릴 듯이 덤벼들며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재판부 "주폭 폐해 심각해 엄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1년 10개월로 감형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조재헌 판사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음주 상태에서 선량한 시민과 경찰관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는 주폭 범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폐해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동종 사기 및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았다.
이후 A씨는 심신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주거침입·상해 피해자 C씨 등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부친이 피해액 15만 원을 대신 변제한 점, 금주를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량으로 참작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