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의 대가 vs 기억 잃은 아버지… '송파 단독주택' 두고 갈라선 삼 남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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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의 대가 vs 기억 잃은 아버지… '송파 단독주택' 두고 갈라선 삼 남매

2025. 10. 28 08: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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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증여 당시 의사능력 입증이 관건"

증여 유효해도 유류분 청구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버지가 치매로 판단력을 잃어가던 시기, 장남 앞으로 넘어간 집 한 채가 우애 좋던 삼 남매를 법정 다툼으로 내몰았다. 장남은 "간병에 대한 보답"이라 주장했지만, 두 자매는 "온전한 정신이 아니셨던 아버지의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평생 교직에 몸담았던 아버지는 신도시 개발로 얻은 보상금으로 송파구에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하지만 노년에 찾아온 치매는 평화롭던 가정에 그늘을 드리웠다. 마침 별다른 직업 없이 부모님과 함께 살던 장남이 자연스레 간병을 맡았다. 결혼해 가정을 꾸린 두 딸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죄스러움을 오빠에 대한 고마움으로 대신했다.


2023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비극은 시작됐다. 유산을 정리하던 중, 2년 전 아버지가 치매를 앓던 시기에 유일한 재산인 단독주택이 장남 명의로 넘어간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남은 유산은 예금 2억이 전부. 장남은 "아버지가 간병의 대가로 주신 것"이라며 집은 상속 재산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증여 당시 아버지의 의사능력 입증이 관건"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수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속 분쟁에 대해 법적 해법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증여 계약의 유효성이다. 아버지가 집을 장남에게 넘겨줄 당시,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즉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임 변호사는 "사망 전 아버지가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면 증여는 무효"라며 "진료기록이나 증인 진술 등을 통해 당시 인지능력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증여가 무효로 판명되면, 해당 주택은 원래대로 아버지의 재산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삼 남매가 함께 나누는 상속 재산이 된다.


증여가 유효하더라도... 장남이 받은 집은 '특별수익'

설령 아버지가 온전한 정신으로 집을 증여한 것이 법적으로 유효하더라도, 두 자매가 빈손으로 남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은 상속인 중 일부가 생전에 재산을 미리 물려받은 경우,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임 변호사는 "장남이 받은 재산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되면, 상속분 계산 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6억, 예금이 2억이라면 총상속 재산은 18억이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르면 어머니가 6억(3/9), 세 자녀가 각각 4억(2/9)씩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장남은 이미 16억짜리 집을 받았으므로 자신의 몫인 4억을 훌쩍 넘겼다. 따라서 남은 예금 2억에 대해서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게 된다.


최후의 보루,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문제는 남은 재산(예금 2억)만으로는 두 자매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조차 채우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때 자매는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유류분이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이다.


임 변호사는 "자녀의 유류분은 원래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의 절반(1/2)"이라며 "이 경우 자녀 1인의 유류분은 전체 재산의 9분의 1"이라고 설명했다.


총재산 18억의 9분의 1은 2억이다. 하지만 남은 예금 2억은 어머니와 두 자매가 나눠야 하므로, 각자가 받을 돈은 2억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자매는 장남에게 자신의 유류분 2억에서 부족한 만큼을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국 아버지가 장남에게 집을 넘겨준 행위가 무효가 되든, 유효한 증여로 인정되든 두 자매는 법적으로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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