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이별 통보하자 나체 사진 퍼뜨리고 돈 요구… 법원 판단은?
내연녀가 이별 통보하자 나체 사진 퍼뜨리고 돈 요구… 법원 판단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피해자와 합의 등 고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성관계 사진을 퍼뜨리고 돈을 요구한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말부터 피해자 B씨(여, 38세)와 내연관계를 이어왔다. 그러나 2023년 6월경 B씨가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자, A씨는 2023년 7월 B씨의 남편과 지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여러 장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유포된 사진에는 B씨가 레깅스를 입은 채 침대에 누워 A씨의 성기를 만지는 모습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 "3,000만 원을 보상하라"며 협박했다. 이에 더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교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총 3회에 걸쳐 보냈다. 그러나 B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A씨의 금품 요구는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내연녀와의 관계가 끝난 것에 앙심을 품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유포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B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2918 판결문 (2024. 12.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