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라도 하면 1억 줄게"…각서 써주고 데려간 모텔서 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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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라도 하면 1억 줄게"…각서 써주고 데려간 모텔서 성폭행 시도

2022. 11. 10 16:13 작성2022. 11. 10 16:57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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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술 한잔 마시자"며 동창 유인…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성추행하면 현금 1억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며 동창을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고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셔터스톡

학교 동창을 모텔로 유인해 3차례나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인 B(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성추행하면 현금 1억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면서 안심시킨 뒤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B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다.


결국 A씨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며(제297조), 미수범도 처벌한다(제300조).


이 사안을 맡은 신교식 부장판사는 "자신과 동창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3차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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