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남편의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는다"는 아내… 수사 멈출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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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남편의 가정폭력 "처벌 원치 않는다"는 아내… 수사 멈출 수 있나

2025. 10. 13 12:29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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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처벌불원서 제출이 핵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이 교수라 징계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수사를 멈출 방법이 없을까요?"


한밤중 부부싸움 끝에 남편이 던진 물건 파편에 맞은 아내가 경찰 신고 후 오히려 남편의 처벌을 막기 위해 나섰다.


사건은 지난 9월 27일 새벽, 사실혼 관계인 A씨 부부의 집에서 벌어졌다. 말다툼이 격해지자 남편은 자신의 선풍기와 천장등을 바닥으로 집어 던졌고, 이 과정에서 깨진 천장등 파편이 A씨의 팔에 튀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부부는 화해했지만, 교수인 남편의 신분이 발목을 잡았다. 수사가 진행돼 기관에 통보라도 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는 물론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A씨를 덮쳤다.


신고 취소하면 수사도 멈출까?

가정폭력범죄는 재발 위험성과 가정 내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신고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즉, A씨가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시작된 수사 절차를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직권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미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처벌 원치 않는다'는 아내, 법적 효력은?

수사를 멈출 수는 없지만, 수사 '결과'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핵심은 A씨의 처벌불원 의사에 있다. 이번 사건은 남편이 A씨를 직접 때린 것이 아니라 물건을 던진 행위이므로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오지영 변호사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명확히 제출하면,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해야 한다"며 "이는 재량이 아닌 법률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역시 "조사 과정에서 남편과 화해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특수폭행 vs 가정보호사건, 최악과 최선은?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다. 수사기관이 남편이 던진 천장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할 경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A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법률사무소 예준의 신선우 변호사는 이 점을 경고하며, A씨 부부가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행위가 A씨를 해할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의 시나리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것이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법무법인 신광의 정복연 변호사는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보호사건은 봉사활동, 상담 등의 처분으로 끝나고 전과가 남거나 기관에 통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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