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 제출했는데…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되면, 처벌은?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 제출했는데…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되면, 처벌은?

2022. 12. 18 10:48 작성2022. 12. 18 11:04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무부,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토 밝혀

실제로 폐지되면⋯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 소용 없나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처벌불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A씨에게는 걱정되는 게 하나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스토킹 혐의로 받는 A씨는 수사받는 내내 피해자 B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B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하지만 B씨는 묵묵부답이었다. 그런 B씨로부터 "합의에 응한다"는 연락을 받은 건, 재판에 넘겨진 직후였다. A씨는 합의에 따라 B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이후 법원에 B씨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이에 따라 법원이 처벌불원서 등을 근거로 공소 기각을 결정하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다만, 걱정되는 게 한가지가 있다.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어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면 다시 재판이 열리고 처벌받게 될까 봐 불안하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으로 판단⋯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 유효"

우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스토킹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 사건의 후속 조치로, 가해자가 합의를 핑계로 2차 스토킹 범죄 등을 저지르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은 아직 개정 전이다. 이에 변호사들은 A씨가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서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변호사 지세훈 법률사무소'의 지세훈 변호사는 "아직 법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법원 판단이 이뤄진다"며 "이미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라면, 사건은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태희의 김경태 변호사도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여전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설령 가까운 시일 내에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더라도, A씨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JLK 법률사무소의 김일권 변호사는 "향후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소급이란 법률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미치는 것을 말한다.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 역시 "법 개정으로 인해 A씨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