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칼로 찔렀어요!"…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순간, 법원의 철퇴
"아내가 칼로 찔렀어요!"…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한 순간, 법원의 철퇴
집행유예 기간 중 상습 폭행·무고, 지명수배 숨기려 형 행세까지
법원 '죄질 매우 불량' 징역 1년 4개월 실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사실혼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도 되려 "아내가 칼로 나를 찔렀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한 40대 남성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지어 그는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친형의 신분을 대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폭행 후 "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형이다", 지명수배 숨기려 거짓말까지
사건의 시작은 2023년 9월, 청주시의 한 자택에서였다. A(49)씨는 금전 문제로 다투던 사실혼 관계의 아내 B(41)씨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의 거짓말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그는 자신이 지명수배 상태라는 사실을 감추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인적 사항을 둘러댔다.
적반하장…이번엔 '내가 칼에 찔렸다' 거짓 신고
A씨의 폭력과 거짓말은 해를 넘겨 더욱 뻔뻔해졌다. 이듬해 4월, 그는 또다시 B씨에게 손찌검을 했다. B씨가 이번에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맞서자, A씨는 한술 더 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화기 너머로 "같이 사는 여자가 나를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거짓 신고를 했다. 자신의 폭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아내에게 흉기 상해라는 무거운 범죄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 것이다. 이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무고(無辜)죄에 해당한다.
법원 "죄질 나쁘다"…집행유예 중 범행에 징역 1년 4개월 철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상해, 무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정폭력을 넘어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기만한 A씨의 행각은 결국 실형이라는 차가운 심판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