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없이 혼자 운전대 잡은 수강생, 70대 작업자 쳤다…학원장·강사도 형사 입건
강사 없이 혼자 운전대 잡은 수강생, 70대 작업자 쳤다…학원장·강사도 형사 입건
도로교통법상 '강사 동승' 의무 정면 위반
경찰, 학원 측 관리감독 부실이 부른 참사로 보고 수사 착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운전면허 학원에서 강사도 없이 홀로 운전대를 잡은 30대 수강생이 70대 작업자를 들이받는 비극이 발생했다. 기능시험을 앞두고 벌어진 이 아찔한 사고로, 수강생은 물론 학원장과 담당 강사까지 한꺼번에 형사 입건됐다.
충남예산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30대 수강생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예산군의 한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장내 기능시험을 앞두고 강사 없이 혼자 운전대를 잡았다.
연습에 몰두하던 A씨의 차량은 인근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70대 B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 중 B씨를 봤지만 너무 당황해 차를 세우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 없는 '나홀로 운전', 법으로 금지된 위험한 질주
경찰의 칼날은 수강생 개인을 넘어 학원 전체를 향하고 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해당 운전학원장과 담당 강사까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가 없는 교육생이 운전할 경우, 반드시 전문 기능강사가 조수석에 동승해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학원 측이 이 기본적인 안전 규정을 어기고 수강생의 '나홀로 운전'을 방치한 관리·감독 부실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 것이다.
심정지서 깨어났지만 '위독'…학원의 책임, 어디까지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던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의식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위독한 상태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수강생이 단독으로 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학원 측의 상습적인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사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가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