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 일치 (2024헌나8)
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재판관 전원 일치 (2024헌나8)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이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문을 읽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데 대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위헌·위법 사항을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상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관련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및 포고령 발령, 정당대표·전직 대법원장 등의 위치 확인 지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권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과 불체포특권, 정당활동의 자유, 사법부 독립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선관위 압수·수색 지시는 영장주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국가긴급권을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 권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권한 행사를 국정 마비로 판단했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이 예정한 방식으로 대응했어야 한다”고 하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책무를 소홀히 한 점을 강조했다.
특히 헌재는 “피청구인은 국회를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헌법 수호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선고를 통해 윤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