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가 귓속 핥고 '쉬러가자'…성추행 피해 직원의 퇴사와 법적 공방
대표가 귓속 핥고 '쉬러가자'…성추행 피해 직원의 퇴사와 법적 공방
한순간에 직장과 일상을 잃은 피해자, 법적 대응의 갈림길에 서다

회식 자리에서 대표에게 귓속을 핥히는 등 강제추행을 당한 여성 직원이 퇴사 후 법적 대응에 나섰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회식자리서 대표가 귓속 핥았다'…성추행 피해 직원의 눈물과 법적 대응
회사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의 귓속을 핥는 충격적인 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평범했던 회식은 대표의 갑작스러운 합석 후 악몽으로 변했고, 피해자는 동료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현장을 뛰쳐나온 뒤 결국 직장과 일상을 모두 잃었다.
"살려달라" 외친 그날 밤, 노래방에선 무슨 일이?
사건은 2024년 5월 23일, 직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시작됐다. 회사 대표는 피해 여성 A씨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술자리가 라이브 카페,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내내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노래방에서 대표는 A씨의 손을 잡고 몸을 기댔고, 급기야 귓속말로 "자고로 여자의 몸은 현란해야 한다", "자기랑 쉬러 가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A씨가 상황을 벗어나려 하자, 대표는 귓속말을 하는 척하며 그녀의 귓속을 혀로 두 차례 이상 핥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 극도의 공포감을 느낀 A씨는 대표가 다른 직원들을 보내려는 틈을 타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함께 있던 동료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도움을 청했고, 동료의 도움으로 겨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퇴사 후 받은 3개월치 월급, '합의금'의 족쇄가 될까
다음 날, A씨는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하고 퇴사를 결심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실업급여와 3개월치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 돈은 A씨에게 또 다른 불안의 시작이었다. 추후 법적 대응 과정에서 이 돈이 '성추행에 대한 합의금'으로 해석돼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에 휩싸인 것이다.
변호사들 "명백한 강제추행…월급과 위자료는 별개"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우려를 일축했다. 실업급여는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이며, 3개월치 급여 역시 별도의 합의서가 없는 한 근로의 대가나 퇴직 위로금일 뿐, 불법행위에 대한 '합의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표의 행위가 단순 '직장 내 성희롱'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에 명백히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 성립이 가능하다"며 "특히 귀를 핥은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지적했다.
김준환 변호사 역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며 형사 고소를 적극 권했다.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변호사들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도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직장 내 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게 평가되는 만큼, A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력 단절의 피해를 법적으로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통해 법의 심판을 구하며, 자신의 존엄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힘겨운 싸움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