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소유 부동산 매매…성년후견인 지정 난항으로 매매가 지연되는데 어떻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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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소유 부동산 매매…성년후견인 지정 난항으로 매매가 지연되는데 어떻게 해야?

2025. 07. 14 12:3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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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지정되더라도 매매 무산 위험 커…계약 파기 전제로 가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고려해야

A씨가 치매환자 할머니 소유 아파트를 매수 계약했는데, 성년후견인 지정 난항으로 매매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셔터스톡

지난해 여름 A씨가 치매 걸린 할머니 소유 아파트를 25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서를 쓰고 가계약금 1억 원을 지급했다. 이 할머니의 딸이 성년후견인 신청을 하고 이 계약을 진행했다.


그런데 3남매 중 오빠 1명이 동의해 주지 않아 성년후견인 지정이 난항이다. 1차 판결은 기각됐고, 딸이 항소 한다지만 오빠의 반대 등 주변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해당단지 아파트 가격은 30억 원까지 올라, A씨가 다른 아파트를 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 1년째 기다리는 중인데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도 알 수 없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 상대방 측에서 가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 파기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형제 중 한 명이라도 강하게 반대하고, 그 반대 사유가 타당하다면 후견인 지정 어려워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치매 환자의 경우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후견인 지정이 필수인데, 후견 개시 심판에서 형제 중 한 명이라도 강하게 반대하고, 그 반대 사유가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후견인 지정이 기각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민법상 후견인 지정은 본인의 정신적 상태, 신청인의 적격성, 가족 간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년후견 항소심은 절차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하며, 이 기간에도 매매계약은 확정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가 되므로, 가격상승에 따른 손해나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설령 항소심에서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다른 형제들이 매매 자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거나 가격이 낮았다는 이유로 다툼이 발생하면,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사적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윤관열 변호사는 예상했다.


그는 “결국 매수인인 A씨로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감수한 채 상당 기간을 더 기다려야 하며, 매매 성사가 확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우려한다.


기다리는 동안 가격상승에 따른 손해나 기회비용 계속 발생…가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고려하는 것이 현명

한병철 변호사는 “따라서 기다리는 동안 가격상승에 따른 손해나 기회비용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며 “A씨는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을 전제로 매도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후견인이 지정되더라도 형제간 갈등으로 인해 매매 승낙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이 크므로, 계약 파기를 전제로 가계약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매도인의 계약체결 당시 권한 유무, 설명의 진정성, 가격상승에 따른 이익 도취 의도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발송과 민사 청구 병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유지현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상대방의 가계약금 반환 및 계약 해제에 대비하거나, 가계약금 반환+일정한 보상(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방향의 협상을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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