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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 누수와 곰팡이는 물론, 바퀴벌레와 쥐까지 나온다면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 A씨는 최근 월세집에서 이런 문제를 모두 겪었다. 누수 공사는 마쳤지만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를 계획한 임차인 A씨. 계약서상 '퇴거 전 일정 기간 통보' 조항이 있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를 한 달여 남짓 앞둔 시점

A씨는 20년 된 구축 아파트에서 월세로 3년가량 거주했다. 최근 싱크대 하부에서 발생한 누수로 장판 밑에 물이 고였고, 집안 전체에 곰팡이가 퍼지기 시작했다.

최근 실직으로 월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된 A씨. 보증금 50만원에 월세 40만원대인 집에 살고 있는 그는 과거 월세가 밀렸을 때 집주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무

A씨는 월세집을 알아본 뒤 가장 마음에 드는 집에 가계약금을 넣었다. 하지만 이내 개인 사정이 생겨 계약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A씨가 중개사를 통해 계약 파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가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을 지키는 핵심 법적 안전망으로 정착하고 있다. 과거에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명의로 임대차 목적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월세살이 중인 A씨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월세를 한 달 치씩 두 번 밀린 전적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현재 연

A씨는 2011년부터 한 세입자 B씨에게 보증금 2000만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집을 임대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정산을 해보니 B씨가 내지 않은

2023년 2월,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남자아이가 물놀이 도중 숨졌다. 아이를 돌보던 20대 베이비시터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