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최종범의 불법 촬영 무죄로 봤다⋯'故구하라 폭행⋅협박'만 인정해 징역 1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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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최종범의 불법 촬영 무죄로 봤다⋯'故구하라 폭행⋅협박'만 인정해 징역 1년 확정

2020. 10. 15 10:40 작성2020. 10. 15 14:1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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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결정이 15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 7월 항소심 당시 모습. /연합뉴스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에 대한 대법원 최종결정이 15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는 세 달 전 있었던 항소심을 그대로 확정한 판결이다.


이번에도 가장 쟁점이 됐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1심, 집행유예 선고⋯판결문에 사생활 자세히 담겨

지난해 8월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최씨의 범행으로 인해 연예인인 구씨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피해자(구씨)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때 여섯 가지의 종합적 고려사항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됐다. 구씨가 먼저 호감을 표시했고 두 사람이 정기적으로 관계를 갖던 사이라는 정황 등을 고려해서 "불법 촬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그러면서 판결문에 성관계 장소나 횟수까지 세세히 기록됐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 등도 지적됐다.

또한 구 씨가 1심 선고 세 달 뒤인 지난해 11월 극단적 선택을 한 뒤 "법원도 2차 가해에 가담했다"는 비판이 크게 번졌다.


2심, 징역 1년 선고⋯ 불법촬영은 무죄 판단

항소심에서는 수사단계부터 줄곧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가 처음 구속됐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해도 양해될 수 없다"며 "구씨에게 2차, 3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생전 구 씨가 겪은 고통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구씨의 극단적 선택이 형량 변화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불법 촬영 혐의에 관해서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로부터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반대되는 현저한 사정이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양측은 선고 직후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고, 대법원이 최씨의 '불법 촬영'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다.


대법원, "불법촬영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없다" 징역 1년 확정

이번 대법원 판결이 주목됐던 이유는 주심을 맡은 박정화 대법관이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일부 사건을 파기하며 성인지감수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항소심)에서 최씨의 불법 촬영을 무죄로 본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①최씨와 구씨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봤던 점 ②구씨가 최씨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사진은 남겨둔 점 ③구씨도 최씨에 대해 이 사건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그렇다고 했다.


최종범, 기사에 비판 댓글 단 작성자들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

한편, 최 씨는 자신을 비판하는 댓글을 단 작성자들 수십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누리꾼 수십명을 형사 고소했다.


이어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0~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최씨가 문제 삼은 댓글 내용은 "쓰레기" "쳐죽일 X" 등과 같은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 외에도 "정말 나쁜 사람. 평생 미안한 마음으로 살기를"과 같은 내용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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