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준 사람이 나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는데, 어떤 영향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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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준 사람이 나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는데, 어떤 영향 받게 되나?

2025. 02. 21 12:4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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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신용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셔터스톡

A씨가 돈을 빌린 뒤 약속한 날에 갚지 못하자, 채권자가 A씨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했다.


A씨는 이것이 자신의 신용 점수나 신용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고 싶다고 했다.


A씨는 신용 점수 하락으로 대출이나 은행거래를 할 수 없게 되는지,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등을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집행권원 확정 6개월 안에 채무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가능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채무자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신용거래가 제한된다”고 말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거나 할부거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은행 연합회에 정보가 공유되므로 기존 신용카드 사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서둘러 갚거나 채권자와 타협해 분할변제 또는 변제일 유예 방안 마련해야

김경태 변호사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신용거래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며 “대출, 통신, 카드발급, 할부 등 일상의 모든 거래가 불가능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까? 이희범 변호사는 한 마디로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으면 된다”고 했다.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게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김경태 변호사는 “큰 금액이 아니라면 서둘러 갚거나, 채무자와 최대한 타협하여 분할변제 및 변제일의 유예를 부탁해 보는 게 좋을 듯 하다”고 조언한다.


“채무가 감당이 안 되는 정도이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라”고 이희범 변호사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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