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음주운전 걸리면 최소 ‘감봉’…내달 말 시행
공무원이 음주운전 걸리면 최소 ‘감봉’…내달 말 시행
2019. 05. 21 14:32 작성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주면 최소 정직…사망사고면 공직 퇴출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다음 달 말부터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한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는 등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가 대폭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걸린 경우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높였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인적 피해를 내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파면 또는 해임조치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기존에는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지만,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