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지도 않은 이틀 전 음식물 쓰레기까지 '신입'인 내게…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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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지도 않은 이틀 전 음식물 쓰레기까지 '신입'인 내게…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2025. 08. 28 11: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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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적정 범위 넘는 사적 용무 지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점심 먹고 치우는 건 전부 제 몫이에요. 제가 먹지도 않은 이틀 전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리라고 하네요."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신입사원의 글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점심 식사 후 발생하는 모든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막내라는 이유로 떠맡고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이는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크다.


한 신입사원의 억울한 사연 "제가 왜 이걸 해야 하죠?"

사연의 주인공 A씨는 2달 전 회사에 입사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A씨의 진짜 업무는 점심시간이 끝난 뒤에 시작됐다.


"식사를 다 하고 나면 모두 그냥 일어나세요. 식당에서 식사한 것처럼요. 그럼 제가 먹은 걸 다 정리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모아 1층에 버리고요."


A씨는 취업이 힘들어 꾹 참고 견뎠다. 하지만 동료들의 몰상식한 행동은 도를 넘기 시작했다.


하루는 A씨가 반차를 내고 오전에만 근무한 날이었다. 밥을 안 먹고 퇴근하려던 A씨가 "밥을 안 먹고 가니 식사 주문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니 한 동료는 "본인이 시키시면 돼요"라고 말했다. A씨가 먹지도 않은 점심 주문까지 떠넘긴 것이다.


결국 A씨를 폭발하게 만든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다. 냉장고에서 이틀 전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발견한 동료가 "이것도 버리라"고 지시한 것이다.


A씨는 "여기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먹지도 않았는데 왜 버려야 하죠? 처음부터 부당하다 느꼈지만 또 취업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해서 두 달을 버텼는데…."라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업무인가, 괴롭힘인가…법적 판단 기준은?

A씨의 사연은 단순히 '군기 잡기'나 '텃세'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한다. A씨의 사례는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1. 관계의 우위 이용: 신입사원인 A씨에게 선임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업무를 떠넘긴 것은 명백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다.
  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식사 준비나 뒤처리가 A씨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일 리 만무하다. 특히 자신이 먹지도 않은 음식물, 심지어 며칠이나 지난 쓰레기까지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현저히 넘어선 사적 용무 지시에 해당한다.
  3. 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 A씨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다"고 호소하며 결국 퇴사를 결심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환경이 악화됐다.


직장 내 괴롭힘 아니어도 문제…근로계약 위반 소지

설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이자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미 퇴사 의사를 밝혔지만, 이번 사안은 명백히 회사의 책임이 크다.


만약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부당한 업무 지시에 내몰려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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