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방해 시 5년 이하 처벌...계엄법 개정 통과
계엄 선포 후 국회 출입 방해 시 5년 이하 처벌...계엄법 개정 통과
법제처, 7월 3일 국회 통과한 16개 법률 공포안 발표

7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주요 법률 공포안. /법제처
법제처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16개 법률의 공포안이 상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산업 발전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다.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가장 주목받는 개정안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했다. 이는 7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의무 선임 비율이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된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등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가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엄법 개정, 민주적 통제장치 대폭 강화
계엄법 개정도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계엄 선포나 변경을 위한 국무회의 개최 시 일시, 장소, 출석자 수와 성명,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해당 회의록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출입국관리법·한우산업법 등 산업 지원 강화
출입국관리법 개정은 농·어업 분야 취업 희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새로 제정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며, 한우의 수급조절을 위해 일정 기간 사육한 한우를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한우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 저메탄 사료 지원 등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항도 포함했다.
생활체육진흥법,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생활체육진흥법 개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초·중·고교의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학교 측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시설 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률 개정안들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 민주주의 수호, 산업 발전 지원,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