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 진급 미끼로 2600만원 챙긴 '비상계엄'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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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군 진급 미끼로 2600만원 챙긴 '비상계엄' 노상원, 알선수재 혐의 추가 기소

2025. 05. 16 20:1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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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령관 지위 이용해 부하 장교들에게 진급 도와주겠다며 현금·상품권 수수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등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알선수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노 전 사령관은 장군 승진을 미끼로 모두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이미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재판 받고 있는데,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된 것이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9월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뒤, 현금 15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면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뒤 자금 출처와 상품권 사용 내역을 추적해왔다고 밝혔다. 상품권과 현금을 건넨 현역 군인들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했다고 한다.


대법원 2023도14714 판결에 따르면,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일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범죄다. 이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 수수와 알선행위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의 시기와 경위, 금액,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자의 직무 내용과 직무수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노 전 사령관의 경우, 정보사령관이라는 고위직에 있었던 점, 진급이라는 명확한 이익을 제시했던 점, 그리고 상당한 금액(총 26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점 등은 알선수재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군 내부에서 진급 심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의 요건도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과 함께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구성 등 사전 모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재판은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보사령부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그가 '12·3 비상계엄' 관련 모의에 참여한 행위로, 국가의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정보사령관이라는 군 내 핵심 정보기관의 수장으로서 비상계엄 관련 모의에 참여했다면,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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