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걸리고 오후에 또…하루 2번 음주운전한 70대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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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걸리고 오후에 또…하루 2번 음주운전한 70대 택시기사

2025. 08. 26 11:5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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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차량 5대 파손

음주단속에 걸린 지 16시간 만에 또다시 만취 운전으로 차량 5대를 파손한 7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셔터스톡

음주단속과 경고를 받은 지 16시간 만에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차량 5대를 부순 70대 택시기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새벽엔 '면허 정지', 오후엔 '면허 취소'

사건은 지난 10일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70대 택시기사 A씨는 새벽 시간, 술기운에 택시를 몰다 주차된 차량 두 대를 굉음과 함께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귀가시켰다.


하지만 A씨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불과 16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A씨의 택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좀비처럼 비틀거렸다. 주차된 차들 사이를 곡예하듯 빠져나가던 택시는 결국 굉음과 함께 인도로 돌진, 차량 석 대를 연달아 파손했다.


공포에 질린 주민들의 비명 속에서 달려온 아파트 경비원이 차 문을 강제로 열고 A씨를 끌어내면서 광란의 질주는 겨우 멈췄다. 두 번째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다.


“가족 투병 힘들어” 눈물로 호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이 투병 중이라 너무 힘들어 술을 마셨다"며 고개를 숙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의 변명이 방패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의 1차 단속과 경고를 받고도 재차 운전대를 잡은 행위는 법질서를 정면으로 무시한 행위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상습성을 고려하면 가중처벌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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