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차이로 형사 조정이 결렬됐는데, 다시 합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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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차이로 형사 조정이 결렬됐는데, 다시 합의할 수 있나?

2024. 07. 16 16:44 작성2025. 08. 08 16:27 수정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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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조정을 다시 열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인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

담당검사실에 합의 의사를 밝히면 합의에 필요한 기간 부여받을 수도 있어

형사조정이 결렬됐어도 추후 얼마든지 개인적인 합의를 할 수 있다. /셔터스톡

A씨가 검찰청에서 연락받고 형사 조정을 다녀왔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었다.


그런데 피의자인 A씨로서는 반드시 합의할 필요를 느낀다.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의견을 조정해 합의하고 싶다.


형사 조정이 결렬됐어도 서로 원한다면 다시 합의할 수 있나? 형사 조정을 다시 열 수도 있나?



검사의 처분이나 판사의 판결 전에 합의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게 좋아

한번 결렬된 형사 조정을 다시 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이철호 변호사는 “형사 조정이 결렬되면 사건이 검사실로 일단 보내지고 재차 형사 조정을 할지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미 한번 결렬되었기 때문에 다시 형사 조정을 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엘에프(LF) 박성민 변호사는 “형사 조정이 결렬되었더라도 개인적으로 다시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철호 변호사는 “형사 조정은 검찰청이 조정위원을 위촉하여 사건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주선하는 것이므로, 형사 조정에서 합의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엔 신속히 담당검사실에 연락해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사건처리를 조금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면, 상당한 합의 기간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변호사는 “검사의 처분이나 판사의 판결에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이 반영되는 것이 좋으니, 만약 양측이 합의 조건에 동의한다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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